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말로 시작된다. 政敎分離原則은 '宗敎의 自由'를 규정하고 있는 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두 가지 내용 중 하나에 불과하다.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정한 '宗敎行爲의 自由'(Free Exercise of Religion)도 '宗敎의 自由'의 다른 한 축이 되기 때문이다. 수정헌법 제1조가 함께 규정하고 있는 이 '政敎分離原則'과 '宗敎行爲의 自由'는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 政敎分離原則에서 종교에 대한 정부 개입과 그 한계가 주된 쟁점이듯이, 宗敎行爲의 自由에서도 개인이나 종교단체의 각종 종교행사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제한이 될 수 있느냐가 주된 화두가 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헌법상의 '宗敎行爲의 自由'의 내용과 그 법리 전개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련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알아보는 것은 미국헌법상의 '宗敎의 自由'를 이해하는데 빠뜨려서는 안 될 작업이다. 이를 위해 1963년의 Sherbert v. Verner판결, 1972년의 Wisconsin v. Yoder판결, 1990년의 Employment Division,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of Oregon v. Smith판결, 1993년의 Reynolds v. United States판결, 1995년의 Rosenberger v. Rector and Visitors of the University of Virginia판결을 종교행위의 자유 보장과 그 한계의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해본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해서, 신앙과 행위, 중심성과 진실성, 일반적인 간접 부담, 淸敎徒的 禁法, 공공복지 수당의 조건, 강요된 표현, 비강제적인 법률들, 금지된 종교 관행들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리들을 귀납적으로 이론화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