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원칙은 첫째, 능력에 따른 공평한 부담, 둘째, 수입의 안정성, 셋째, 수용성의 확보, 넷째, 부담의 고통이 최소화되는 부과체계 설계 등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 보험료 중심으로 재원을 조달하되, 임금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소득 등 불안정적 소득에 대해 건강부담금 혹은 건강세를 부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술, 화석연료 등 건강위해행위에 대한 건강세 부과를 제안한다. 한편 보험료방식의 대안으로 소비(부가가치), 소득, 재산, 자동차, 건강위해행위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방식 재원조달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