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가입자-보험자-공급자 3자간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즉. 의료 공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험자가 의료 공급자에게 보상을 하게 되는데, 지불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지불보상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를 하나하나 따져서 보상하므로 의사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가지게 되어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진료량을 늘리는 유인을 갖게 되어 의료비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바람직한 지불보상제도는 적정 수준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국민의료비를 적정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의 지불보상제도는 이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로 지불보상제도의 개편이 요구된다. 건강보장제도의 행위주체인 국민(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 보험자가 지향하는 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선의 제도를 찾기는 매우 어려우나, 합리적인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여야 하겠고, 건강보장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인 지불보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한 사후보상방식에서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등 사전보상 방식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의 총액목표를 정하여 관리하는 지불보수제도로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