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는 OECD국가들 중 영국, 일본, 스웨덴, 독일 등 4개국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입 및 지출구조에 대한 주요 특징과 개혁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 영국의 경우,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 저축 그리고 자산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 조세에 기초하여 모든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는 본질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의 경우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어 재분배 결과가 상이하지만 강제적 보험제도에 의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에 따라 이상 4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재원조달과 재분배의 효과, 그리고 조세 및 보험료부담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해 보았다. 이 결과들은 향후 우리나라 제도를 수정보완할 때 좋은 아이디어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대안들은 스웨덴과 같은 조세기반 제도에서 일본과 같은 강제적 보험제도의 범위 안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나 4개국 제도들은 공통적으로 조세와 기초보험료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증가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