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은 2007년 4월 2일 FTA를 체결하여 양국가의 의회의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서 처음으로 노동의 장이 규정되었다. 본 논문은 FTA 노동의 장 중 제19.2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① 결사의 자유, ②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③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④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이 협정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그리고 ⑤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동기준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