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전자상거래 확산이라는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완결될 수 있는 서비스무역, 즉 전자적 서비스무역에 관한 다자통상규범 제정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다자통상규범 제정의 공식창구라 할 수 있는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회의 거의 유일한 성과가 전자적 전송에 대한 잠정적 무관세 관행의 유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시장현실과 통상규범 간 존재하는 그러한 진공상태는 WTO 분쟁해결절차와 FTA라는 대안적 포럼에 의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왔다. 본고는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성과, 인터넷 도박서비스에 관한 WTO 분쟁해결절차의 판결내용 및 미국을 체결당사국으로 하는 FTA 전자상거래 챕터의 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자적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정립되어 온 통상규범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일관된 형태로 제정되어 온 미국 주도의 FTA 전자상거래 챕터가 그 자체로 전자적 서비스무역에 관한 통상규범 제정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디지털재화 분류 권한의 국별 방임 및 비차별대우 원칙에 대한 선택적 또는 포괄적 예외인정이 전자적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