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에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에 기초한 반덤핑제도를 도입하였다. 중국정부에 의한 반덤핑조치의 사용은 외국국가들을 상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은 다른 나라에 있는 무역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중국의 주요 산업과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조치를 선호하여 왔다. 이러한 반덤핑조치는 한국의 수출기업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중국의 WTO가입은 국내적으로 법률개정과 정비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2001년 이후 WTO회원이 되기 위한 준비와 그 요건으로서 중국은 WTO 협정과 규정과 상충하는 국내법이나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왔다. 즉, 중국은 반덤핑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타국가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해 반덤핑조례와 같은 관련규정과 자신들의 대외무역법에 덤핑에 관한 GATT/WTO규정을 포함시켰다. 중국의 무역업계에서 정부와 업체간의 긴밀한 규합은 모호한 반덤핑규정을 이용함으로써 중국의 거래상대방에게 이용가능한 허용된 범위내의 반덤핑조치와 반덤핑세에 관한 GATT의 규정에 대한 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해석의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관련규칙 그리고 대응조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