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의를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FTA를 체결중에 있고, 특히 한국과 중국은 상호 교역의존도가 높고 경쟁적 요소가 많으며, 중국은 한국과 기술격차를 좁히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가격경쟁력의 우위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체결은 향후 우리경제 및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 관세 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 수입을 방지하고, 회원국 간의 거래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은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표시제도 그리고 원산지 확인제도로 구분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가 바로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FTA를 체결함에 있어 원산지규정의 제정은 FTA의 긍정적인 효과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제정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양국의 교역구조와 원산지 규정의 분석을 통해 FTA 추진 협상에 임함에 있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