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도래와 함께 국제무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국제자유무역에서도 보호무역의 필요성은 늘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위해 반덤핑조치 등을 WTO체제 내에서 유지하고 있다. 새로 시작된 DDA(Doha Development Agenda)에서는 WTO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위해 2007년 11월 20일 WTO 규범 의장 Text수정안(이하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동 수정안은 덤핑마진산정, 산업피해판정, 관세부과기간, 재심사, 절차적인 부분 등 WTO반덤핑협정 전반에 걸친 개정을 하여 안이 마련되었다.
수정안 중 눈이 뛸 만한 내용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폐지를 주장한 소위 제로잉 관행이 정식으로 포함되었으며, 특히 재심사에서는 전면 허용되는 것으로 수정안이 마련되어 우리나라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고 재심사의 덤핑률산정방법도 원조사와 통일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Lesser duty rule이 삭제된 점이나, 공익조항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없음으로 인해 실익이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진전을 이루어 공시제도, 자료열람 등의 자료접근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세부과기간을 조정하였던 점과 그동안 규정이 없었던 조사대상물품의 정의, 덤핑수입의 정의를 추가하고 국내산업의 정의를 다시 정비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수정안은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후 지속적인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며, 수정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