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사법개혁작업의 결실로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조윤리가 필수과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법조윤리 교육이 행해져 왔다. 그만큼 한국의 법조윤리론은 아직 충분한 연구자의 숫자조차 확보되지 못한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롭게 법조윤리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법조윤리론을 발전시켜온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의 법조윤리에 관한 논의를 우선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전관예우'니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불신을 상징하는 언어들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해 들어가야 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 혹은 한국의 법조인들이 가지는 특권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가져야 한다. 그런 연후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법조윤리론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법조윤리 강의의 방법적 형태에 관하여 말하자면, 다른 강의처럼 역시 평면적인 강의가 대종(大宗)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법조윤리에 관한 풍부한 내용을 담겨져 있는 각종 웹 사이트, 특히 미국의 그것을 노트북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활용한다면 수업의 흥미도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조윤리 강의에서는 그 성격상 다양한 사례의 분석과 대학원생들 간의 토의를 유도해나감이 바람직하다. 그 사례는 변호사 등의 업무를 취급해나가면서 흔히 맞닥뜨리는 것이면서 처리방법에 관하여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면 더욱 강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선배법조인들을 초빙하여 강연을 하고, 강연의 끝에 대학원생들과의 토의시간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며 대학원생들이 가지는 소박한 생각들을 확인하고 다듬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들의 불공정하고 그릇된 행동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법피해자들과의 대면을 마련한다든지 교도소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지의 현장방문은 대학원생들에게 오래도록 남는 생생한 기억을 마련해줄 수 있다. 이 기억들은 그들이 좀 더 나은 법조인으로 향하는데 큰 나침반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법조윤리 강의를 통하여 법조 전반에 걸쳐 반부패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다양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법조질서를 재편시키며, 사법불신을 불식시켜나가는 토대를 마련해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다행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