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의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번번이 입법화에 실패한 로스쿨 관련 법안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우여곡절 끝에 2007년 7월 3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가 갖는 여러 폐해들은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한 수많은 지적이 우리 법조의 국제화전문화·대중화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와 합쳐지면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결단을 마침내 성취해낸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부터는 2009년 3월의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일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제 시행을 위한 여러 세부일정들이 간단없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년간 이어진 로스쿨에 대한 논의는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 여부에 필요 이상으로 초점이 모아진 것이었고, 막상 로스쿨제도를 도입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로스쿨시대의 달라진 법학교육은 그 구체적 내용의 면에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열띤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연구작업의 하나로서 '헌법과목의 구체적 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 로스쿨제도의 발명국인 미국의 로스쿨 헌법교육의 현황을 필자가 공부한 UC 버클리 로스쿨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미국 로스쿨의 교육방식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한국법학교수회가 연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의 교육방식을 바탕으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바람직한 헌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탐구해본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구체적인 헌법 강의 내용, 강의진행 방법, 판례 및 Case의 교육방법을 필자의 헌법과목 강의계획 등을 중심으로 제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