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는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과 근대적 지적제도가 이식되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토지소유제도의 특징은 현존하는 토지소유의 문제를 고려함이 없이 형식적인 물권관계로 재편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토지소유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대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이 당해 제도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회적 모순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