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행자가 소속 직원의 부실한 지적측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 후 당해 직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의 행사 요건으로는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을 것, 지적측량을 한 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중과실 요건에 관하여 판례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함으로써 이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상권의 행사절차도 절차적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지적측량수행자인 대한지적공사는 「구상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도모하게 되었다. 또한 구상권의 행사 범위는 일률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배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