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映像錄畵物의 證據使用,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및 公訴狀變更의 範圍 / 천진호 1
설문 1
출제의도 1
I.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2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2. 영상녹화물의 증거 사용 5
3. 전문진술로서의 조사자 증언 7
4. 검사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8
II. 검사 갑이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8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Due process exclusionary Rule) 8
2.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9
3. 검사 갑이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1
III. 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방어준비 11
1. 피고인 방어권 및 방어준비의 중요성(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대등주의) 12
2. 공판기일전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보장 12
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제출 13
4.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신청 및 공판준비절차에서의 변론 14
5. 공판준비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신청 14
6. 소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