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교육은 과거와는 또 다른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으며, 그것은 교육을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내지 지속화라는 반(反) 복지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봄과 아울러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 방안으로 보는 것이다. 즉, 교육과 복지의 문제는 더 이상 분리하여 고려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으로 '교육복지'라는 개념이 이미 상당정도 정착되어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 정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관계법령의 입법적 정비를 위한 기초 연구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정책자료 등을 토대로 교육복지의 정의 및 이념·원칙 그리고 법적 근거 등 법리적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현행 법령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관련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수행한 후 향후과제로 가칭 교육복지법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