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주한 미군기지의 반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한-미 양국간 환경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한-미 SOFA」 본협정문 제4조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규정을 근거로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정화·치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비용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미국측은 「환경양해각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KISE)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해서만 정화·치유책임을 지며, 자국측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면 현재 그에 해당하는 오염이 없으므로 결국 미국측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별도의 정화·치유책임 및 비용부담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한-미 SOFA」 본협정문 제4조 제1항 규정이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미국측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한-미 SOFA 합의의사록」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정신과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등에 입각하여 한국의 관련 국내 환경법령과 기준에 따라 미국이 정화·치유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SOFA」 및 관련 부속합의서의 국제법적 성격 및 조약규정으로서 환경규정에 대한 해석규칙, 현행 환경규정 체제,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적용가능한 국제법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한국 영토의 환경 파괴나 침해를 가져오는 주한 미군의 어떠한 행위나 활동에 대해서까지도 미국측의 책임이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으로 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현행 「한-미 SOFA」 및 관련 부속합의서 어디에도 한국의 영토 내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한국이 영토주권에 기한 입법·행정관할권의 행사를 포기한다거나 미국측의 환경오염 책임을 면제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 SOFA」 및 관련 부속합의서 환경규정 체제의 기본 목적과 취지, 문맥의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환경오염 책임이 포괄적으로 면제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오염의 정화·치유의 기준으로 「환경양해각서」가 제시하고 있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미국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측의 자의적이고 재량적이며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생각된다. 조약은 주권국가간의 합의로서 조약규정의 해석은 조약당사국에 의해 수락된 국제법규칙에 입각하여 행해져야 하는 국제법적 문제이므로 어느 일방 당사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조약규정의 내용이 해석·확정·적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측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이 아닌, 한-미 양국간 협의와 합의에 따라 정화·치유의 대상·수준·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