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 정도이나 각국 경제의 서비스화 및 시장개방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교역 규모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결과 서비스 무역을 규율하는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WTO 협정의 부속문서로 규정되었다. 이와 함께 WTO 회원국은 각기 제출한 국별서비스양허표(national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에 따라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고 GATS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무역의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나가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한 외자유치 및 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서비스 산업이 잠식되어 특정 산업과 노동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듯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방되면서 급격한 자유화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일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상품무역에서의 세이프가드제도와 같은 구제조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WTO GATS 규범작업반에서는 긴급세이프가드조치(Emergency Safeguard Measures: ESM) 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상품무역과는 다른 서비스 무역의 무형성·비저장성, 서비스 관련 통계 부족, 서비스공급의 다양한 형태에 따른 규율의 복잡성 등의 특정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까지 진행된 서비스 세이프가드 도입을 위한 협상의 주요 쟁점사안을 정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을 언급한 기 체결된 양자무역협정 및 지역무역협정과 국내 관련법규 등을 검토함으로써 가능한 서비스 세이프가드조치의 형태를 예상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 제출된 ASEAN 회원국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최근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차후의 세이프가드 규범제정 가능성을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