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제도의 목적은 자유무역시대에 공정무역을 담보하고,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EU의 '중국산 가죽신발에 대한 반덤핑조치'와 '중국산 에너지절약형 전구에 대한 반덤핑조치 사건'은 무역구제조치의 목적에 비추어 글로벌 경제 시대에 무역구제조치의 적용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많은 EU기업들이 EU 역외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EU로 수출하거나 EU시장 범위를 넘어서 공급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공동체 생산과 경제적 이익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기 전 고려되어야 하는 공동체이익에는 모든 관련 경제주체, 공동체산업, 사용자 및 소비자의 이익이 포함된다. 즉, EU 역내 생산을 유지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생산자의 이익과 아웃소싱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역내로 수출하는 EU기업의 이익 그리고 그러한 상품으로 인하여 EU소비자 또는 가공 산업이 갖게 되는 이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럽위원회는 가공 산업과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산업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여 왔다. 다수의 EU기업이 제3국 아웃소싱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영 전략을 활용하고 있어 EU 역내 생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역내 가공 산업, 소비자 이익이 보다 부각됨에 따라 과거의 국내 생산이 곧 국가이익이라는 일반대중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공동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조치의 적용에 변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유럽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의 개혁안에 대하여 EU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어떠한 합의가 쉽게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독일, 영국 및 북구의 회원국들은 대체로 자유무역적 성향을 보이지만, 프랑스와 이태리 등 지중해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EU의 무역구제제도 특히 반덤핑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과거 공동체생산자 중심에서 가공업체, 최종 소비자의 이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EU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한 공동체의 이익관점에서 27개 회원국들의 의사결정 구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