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지나친 통제, 가입자의 보험자 선택권 제한, 보험자 및 제공자간 경쟁 인센티브의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관리 경쟁(Managed competition)에 기반을 둔 Dekker 개혁안을 토대로 2006년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본 개혁은 20여 년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졌다. 그 결과물인 신 건강보험제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보험과 민간보험을 단일화하여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을 운영한다. 둘째, 국가는 전 국민의 의무적 건강보험 가입과 보건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가입자의 보험자 선택권이 보장되므로 보험자간 경쟁이 치열하며 이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넷째, 모든 국민에게는 국가가 규정하는 표준급여가 제공된다. 다섯째, 보험자와 의료제공자간 자율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네덜란드 신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초기 평가로 국민의료비 절감, 가입자, 보험자 및 의료공급자의 선택권과 자기책임감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지속적 상승, 의료공급자의 불만 증가, 관리운영비 증가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네덜란드 신건강보험제도에서 제시된 보험자의 경쟁방안, 가입자의 선택권 강화 방안, 국민의 의료비 인식 제고 방안, 의료기관간 경쟁 방안 및 고액중증질환자 관리 방안 등은 현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