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유럽 주요국가의 DRG지불제도 지불범위에 대해서 의료기관 설립구분별, 의료기관 기능별, 당일진료 및 수술, 의사수가, 고가치료와 열외군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전체 대상국가에서 공공(비영리)병원은 동일하게 DRG제도를 적용하였으나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은 민간(영리)병원 적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은 정신과 재활부문을 제외한 급성기 입원진료 부문에서 DRG제도를 적용하고 있었고 당일진료 및 수술의 적용은 일부국가에서 차이를 보였다. 의사수가는 프랑스(비영리병원), 영국(일반의 진료)을 제외하고는 DRG제도를 적용하고 있었다. 고가서비스에 대해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포루투칼, 스웨덴은 DRG수가 이외 추가 지불,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는 DRG수가에 포함, 벨기에는 일부만 적용하였으며 덴마크는 DRG수가 상한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열외군의 경우에는 영국, 덴마크(DRG수가 이외 추가일당), 포루투칼(하단열외군 : DRG수가일부, 상단군: 일당제)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타 지불제도에 의거해서 지불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