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내부자거래 중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 대해서는 내부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 중인 자와 계열회사의 임직원이 포함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미공개정보의 정의도 예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규제대상 유가증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공개매수에 관한 미공개정보의 이용규제와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규정을 두면서 규제대상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매수자 자신에 의한 매수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경우 규제대상자로서 직원의 범위가 직무상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직원으로 제한되었으며, 반환대상 증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반환청구권자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삭제하였다. 공매도 규제에 관해서는 규제대상이 모든 사람으로 확대됨으로써 일반위탁자도 법률상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공매도의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 경우 보고대상 증권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보고기한도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되었다.
시세조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물과 현물 간 연계하는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파생결합증권과 기초자산인 증권 간에 양방향으로 연계하는 시세조종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을 도입하여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