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맡기고
있고,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관할과 구성 및 심판권에 관한 규
정을 두는 한편, 법관의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하여도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물적 조직과 인적
구성원의 측면에서 우리의 법원 제도를 소개함에 있어 대법원 이하 고등법원, 지방법
원의 순서로 각급법원의 구성 및 심판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심판권 행사
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예컨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제도 라든지, 하급법원의 심급관할
및 사물관할의 내용, 전문재판부의 설치 등을 통한 재판사무의 운영 현황에 관한 내
용을 언급하였다.
또한 민사재판을 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특별법
원에 관하여도 간단히 소개하였으며, 법원의 인적 구성원에 관한 부분은 법관의 자격
과 임명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법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사법행정사무 및 대법원의 부속기관
에 관한 내용도 덧붙였으며,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헌법재
판소의 역할 및 법원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