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국내 방송 콘텐츠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기본목적을 가지고 개정되었으며, 내용상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비스 제공방식과 이용자의 통제정도에 따라 콘텐츠 규제의 차등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방송콘텐츠 규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융합 환경에서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통제정도, 제공되는 전송기술의 특성 등 다양한 매체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규제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둘째, 지상파채널에 대한 접근 규제는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채널 제작 유인과 유료 TV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지상파방송의 공익성 확보는 내용규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수익률 규제를 통해 공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넷째,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은 쿼터규제를 통한 정부의 강압적 정책수단에 의존하는데서 탈피하여 미디어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매체선택권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