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에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된 명시적 합의'를 조약이라 한다. 조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함께 국제법을 구성한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제법질서 존중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국제법인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60조 제1항은 그 체결·비준에 민주적 통제의 하나로서의 '국회 동의'를 요하는 중요한 조약들을 열거하고 있다.
'조약'이라는 규범이 이렇듯 헌법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며, 세계화의 진전에 힘입어 국민생활에 더더욱 많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러한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에 관해 보다 깊이있는 헌법적 논의가 꼭 필요하며 시급하다고 믿는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의 내용과 범위, 이를 견제하는 국회의 조약체결에 대한 통제권으로서의 국회동의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학설 및 판례의 입장뿐만 아니라 실무관행의 현실까지도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조약의 형성과 관련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방안을 모색해보고 그 한 방법으로 작년에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 조약체결절차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해본다. 또한 끝으로 이러한 국회의 조약통제권 강화의 측면에서, 얼마 전 촛불시위를 불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