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법제는 1987년 헌법개정 이후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질적 양적으로 증가 발전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2005년 말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혼재 되었던 남북관계 법제도들에게 일정한 질서와 체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 법제정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이 법률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현단계에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이 법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셋째, 각종 남북회담이나 교류협력행위가 법적 뒷받침을 받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북합의서에 당연히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한 법적 효력 인정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둘째,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셋째, 이 법의 제정으로 남북한 특수관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남북한관계의 성격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것도 아니다.
이 법률은 원래부터 불확정적이고 잠정적이고 모호한 남북한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법에 대해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이 법이 남북관계 법제를 획기적으로 정리해 주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어서 앞으로 많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