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은 기본적으로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규제와 관련해 어떠한 경제적 규제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만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 적법절차에 의한 제한의 대상 중에 '재산'이나 경제적 '자유'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적법절차조항과는 별도로 미국 헌법은 경제적 규제와 관련해 헌법 제1조 제10항의 계약조항과 헌법 제5조의 수용조항을 두고 있다. 私的 自治를 기조로 하는 이 계약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의 자유'는 미국 국민들에게 기본권의 하나로 철저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이고, 수용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私的 재산에 대한 국가의 몰수나 특정한 제한은 국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이 계약조항과 수용조항에 대해 우선 그 헌법적 근거를 헌법조항들의 해석론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관련 판결들을 1922년의 Pennsylvania Coal Co. v. Mahon판결, 1977년의 United States Trust Co. of New York v. New Jersey판결, 1978년의 Allied Structural Steel Co. v. Spannaus판결, 1992년의 Lucas v. South Carolina Coastal Council판결, 1994년의 Dolan v. City of Tigard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또한 이러한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미국판례법상의 계약위반의 법리와 수용의 법리에 대해 검토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사인의 경제적 권리가 어떤 헌법조항과 어떤 헌법적 법리에 의해 보호되고 또 제한되는지를 규명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