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도급대금 어음·대물변제 "뚝" : '09.1.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편 1
[머리글] 1
I.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도입 전·후 비교 2
II.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제도운영 현황 2
□ 적용대상 공사 2
□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기한 2
□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 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건산법 제34조제2항·하도급법 제13조의2) 3
□ 위반시 벌칙(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및 보증서 미교부) 3
III. 하도급대금 지급개선 관련 추진 경과 및 계획 3
□ 그동안 추진사항 3
□ 추가 조치사항 3
IV.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관련 Q&A 4
1.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위법행위 발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금번 제도시행의 취지는 무엇인지? 4
2. 동 제도 시행으로 원도급자인 건설업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4
3. 금번 대책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4
4.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 5
5. 국토해양부외에 다른 부처나 지자체가 발주한 재정사업의 경우, 동제도 시행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5
6. 현재 민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5
7. 동 제도가 Paper work 증가 등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에게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