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다자통상체제 내에서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소위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s)' 규정은 사실상 GATT체제 초기에 마련된 '영화 예외(cinema exception)'에 불과하다. 2005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친문화적 기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문화산업 보호를 위한 동 협약의 법적 활용가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공교롭게도 국내에서는 한·미 FTA협상의 과정에서 일시적 관심대상이 되었을 뿐, 그 이후에는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논의의 명맥이 사실상 끊긴 상태이다. 하지만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한 국가들과의 FTA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동 협약 비준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동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문화다양성협약과 WTO협정과의 관련성에 특히 유념하면서 문화다양성협약의 특징, 쟁점 및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의의와 활용 가치에 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