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은 기술 산업 발전의 척도이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의 핵심성장동력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특히 지행의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집행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이 일단 국경을 넘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에는 단속 및 압류 등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내적으로 국경조치(border measure)를 시행하고 있다.
WTO TRIPs 협정에서도 국경조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최근 체결되는 세계 각국의 FTA에서도 지적재산권의 보호, 집행, 국경 조치 등이 매우 주요한 협상이슈가 되어 왔다. 지난 2006년 봄에 타결된 한미 FTA 협상에서도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하여 TRIPs-plus 형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고, 미국과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집행의 수준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한미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한미 양국의 국경조치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무역행위 배제명령제도와 세관에 의한 통관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는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권리자의 요청 내지 직권에 따라 미국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여 관세당국에 해당물품의 수입금지를 명령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세관당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관 내 전문가와 다른 정부기관 및 무역단체와의 공조체제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도를 상당부분 반영하여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고 그 결과 관련 국내규정이 다소 개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국경 조치제도를 살펴보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잠정조치 및 관세청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 세관은 불공정무역행위인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관세청의 통관보류제도는 무역위원회 및 사법당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는 별개로 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무역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국경조치와 관련한 제도의 틀이 마련된 만큼 이를 기회로 하여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산업발전 및 신인도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