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이 반덤핑조치를 발동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출자는 상품의 생산방법이나 운송경로를 변경하는 등 우회덤핑을 통하여 반덤핑조치를 회피할 수 있다. 미국, EU는 이러한 우회덤핑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EU는 1987년 처음으로 우회덤핑규제를 위한 이사회규칙을 도입하였다. 현재 EU는 이사회규칙 384/1996과 461/2004, 그리고 HS 해석에 관한 일반규칙 제2조와 비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이사회규칙 제24조를 통해 우회덤핑을 규제한다. EU의 규정은 사소한 변경이 있는 상품, 제3국에서의 환적(transshipment), 수출자 또는 생산 자에 의한 판매 경로와 형태의 재편성, EU 내 또는 제3국에서의 부품조립작업 등을 우회덤핑 유형으로 규정한다. 미국은 1988년 "개정 1930년 관세법"에 우회덤핑규제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후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 제230조를 통해 우회덤핑규제 규정을 개정하였다. 미국의 규정은 미국 내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 미국 외 국가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 사소한 변경이 있는 상품, 추후 개발된 상품 등을 우회덤핑 유형으로 규정한다. 현행 WTO 반덤핑 협정은 우회덤핑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 국가의 국내 규정에 대한 정당성에 논란이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의 국내 규정은 WTO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수출지향적인 국가들은 이들의 자의적인 국내 규정에 반대하며 우회덤핑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과 EU는 우회덤핑을 국내 규정으로 규제할 뿐 아니라 WTO 반덤핑협정에 우회덤핑규제 규정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우회덤핑규제 규정을 반덤핑협정에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GATT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일본은 EU의 우회덤핑규제 규정을 GATT 위반으로 제소하였고 패널은 EU의 규정이 GATT와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이후 우회덤핑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가속화 되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EU와 미국은 반덤핑협정에 자국 규정에 기초한 우회덤핑규제 규정을 포함시키기 위해 더욱 힘을 쏟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중 우회덤핑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던켈초안이 제시되었으나 많은 국가들의 반발로 무산 되었다. 이에 체약국들은 각료회의를 통해 WTO에서 우회덤핑규제 규정에 대해 계속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우회덤핑규제 규정의 도입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나뉘어있다. 우회 덤핑규제 규정의 도입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우회덤핑을 규제하면 다양한 국가에서의 생산설비 구축과 해외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회덤핑규정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은 불공정무역을 차단하고 반덤핑조치로 인한 무역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우회덤핑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DDA 협상에서 우회덤핑에 대한 논의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7년에는 반덤핑협정에 우회덤핑 조항을 포함한 의장초안이 제시되었다. 의장초안은 수입국 내에서의 조립 공정, 제3국에서의 조립 공정, 사소한 변경이 이루어진 상품 등을 우회 덤핑 유형으로 규정한다. 이 우회덤핑조항에 대해 몇몇 대표단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우회덤핑조항이 우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회덤핑에 대한 논의의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현행 반덤핑협정이 덤핑, 피해와 인과관계를 조사하도록 한 반면 이 조항이 별도의 조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반덤핑협정의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우회덤핑규제 규정의 현실적 필요성을 확인하며 의장초안이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국, 각국의 이해관계의 지속적인 대립으로 2008년 회원국의 의견을 조합한 제안서에는 우회덤핑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현재 DDA에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은 과거부터 우회덤핑규제 규정의 도입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WTO 반덤핑협정에 우회덤핑규제 규정을 도입할 때 얻는 이득이 있다고 본다. 우회덤핑규제에 대한 국제규범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국내규정을 통해 자의적으로 우회덤핑 규제를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우회덤핑규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우회덤핑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반덤핑협정의 우회덤핑규제 규정은 한국이 관련 국내법규를 제정하는 데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WTO 반덤핑 협정에 우회덤핑규제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어떠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효과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우회덤핑 정의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우회덤핑조사에 대한 면제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관련된 자', '공장도가격' 등의 용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설명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상무역과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구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우회덤핑규제 규정의 도입과 더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일원산지규정이 제정된다면 자의적으로 국내 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조치를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회덤핑규제 규정의 도입을 통해 무역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반덤핑협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