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97년 제정되고 10여 년 동안 12차례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 시책을 검토하여 교육 기초법으로서의 위상과 헌법정신의 실현 정도를 검토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제정 당시 논의되었던 학습권등에 관한 개념 논의 및 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조항에 대한 해석을 논의하였다. 제정 교육기본법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는 교육입법사적 의미 및 한계를 지적하였다. 주된 분석 자료는 법 체제 정비에 관한 보고서 및 제정 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회의록 등이다. 결론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연계 측면에서 교육 헌법성을 보강하는 문제, 교육준거법으로서 후속입법 및 정책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 그리고 교육기본법 개정의 형식요건을 강화하고 후속조치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