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5년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을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학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국제정치-국제법 학제적 설명은 국제정치와 국제법이 공유하는 이론적 시각들, 즉, 현실주의 시각, 자유주의 시각, 구성주의 시각을 가지고 국제법 혹은 국제규약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국가의 준수 및 법률적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연성법적 성격의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해 현실주의 시각은 협약의 준수 및 변화의 측면에서 그 설명이 제한적이다. 반면 자유주의 시각은 협약의 내용과 준수 및 변화의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높다. 한편 구성주의 시각은 협약의 내용에 대해 높은 설득력을 가지지만, 준수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설득력만을 가지고, 변화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한 문화다양성을 어느 특정 이론적 시각만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여러 이론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것의 국제법적 의미와 국제정치적 특징을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