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약의 체결에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그렇다면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약에 관한 동의권을 행사할 때 정부가 제출한 조약 동의안에 대하여 오직 찬반 의결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국회 나름대로 일정한 조건을 첨가하거나 동의안의 내용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하여는 헌법은 물론 국내 법률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학설과 관행에 맡겨져 있다. 특별히 이 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바도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조약 체결에 대한 입법부의 조건부 동의의 유형을 수정 조건부 동의, 유보 조건부 동의, 해석선언 조건부 동의, 부대 조건부 동의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한 국회의 조건 첨부가 가능한지, 조건 첨부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단순히 법이론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이제까지 국회 동의의 실례와 비교법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조약의 내용 자체를 수정하라는 조건부 동의는 성격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동의거부로 간주하여야 한다.
유보와 관련하여 국회는 정부 동의안상의 유보내용을 변경함은 물론 삭제와 추가도 가능하다. 국회 동의가 성립된 이후 정부는 임의로 유보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국회 동의를 받아 첨부한 유보를 정부가 철회하기 원하는 경우 철회 대상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동의의 대상이면 국회의 철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부가 재량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국회는 일정한 해석선언의 첨부를 조건으로 조약 동의를 할 수 있다.
국회는 조약 동의시 이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된 각종 부대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이상 국회가 조약 동의시 첨부하는 조건은 그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정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