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 주주들에 의하여 지배된다. 지배권은 각 주식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평등하게 배분된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회사의 발행주식 중 50% 이상을 취득하여야 지배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그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어떤 개인도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공동지배의 기술이 발달되어 왔고,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하여 법적규율이 뒤따르게 되었다. 상호주식소유와 순환주식소유는 공동지배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되었다. 상호주식소유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상호주식소유의 폐단은 자본의 공동화, 현재의 경영자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및 경제력 집중의 심화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상호주식소유를 규율할 것인가가 점점 중요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상호주식소유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 순환주식소유도 상호주식소유와 거의 같은 폐단이 있다. 그러나 상호주식소유와 같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상호주식소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하나, 순환주식소유에 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가 입법예고 되었고, 곧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순환주식소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호주식소유에 관한 제한은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 규제방법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영미법국가에서는 경영진이 출자없이 또는 자신의 출자분을 초과한 상호주식의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규제의 중심축이다. 상호주식소유는 회사의 지배에 이를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의결권이 정지된다. 이때 지배권이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때에 발생하나 집중된 소수의 주식소유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호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이때 지배권이 발생하였는가의 문제는 입증의 문제이다. 그러나 입증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州,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상호소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금지되도록 입법화하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5% 이상의 상호주식소유를 이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율에 언제나 통용되는 적절한 숫자는 없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25%를 투자회사법과 은행지주회사법의 관련규정을 참조한 끝에 결정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순환주식소유도 상호주식소유와 같은 원리 하에서 규율하고 있다. 만약 지배력을 초래할 만한 순환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 순환주식의 의결권이 금지된다. 이에 대한 사례가 Speiser v. Baker의 판결이다.
그러나 대륙법 국가들에서는 상호주식보유의 경우에는 비율기준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다. 만약 10% 이상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금지된다. 그러나 10%만으로는 지배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영미법의 기준에 비하여 엄격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조문해석의 한계상 순환주식보유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상호주식보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순환주식보유를 만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주식보유의 함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대한민국에 큰 의미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