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시작된 미국, EC, 캐나다와 중국간 자동차분쟁이 2008년 7월 WTO에서 패널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일단락되어졌다. '중국-자동차사건'은 중국이 2004년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법령을 마련한 이후 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EC, 미국 등이 2004년 4월에 통과된 중국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며, 수입관세 인하와 외국인 자동차 제조업체의 투자장벽 규제 완화를 촉구하게 되었고 중국이 관련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하자 중국을 WTO에 제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국은 수입관세 인상으로 중국내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게 돼, 세계 최대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생산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상은 중국 소재의 외국인 자동차 생산업체가 중국산 자동차부품 구입을 장려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소국들은 이에 대해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동 문제는 중국내에서 부품생산 및 수입을 통해 자동차를 조립·생산하는 기업체를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에 관한 것으로서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TRIMs에 대한 규제 문제는 주로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논의되던 이슈로서 WTO에서도 TRIMs에 관한 분쟁은 주로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다. WTO에서는 TRIMs협정을 통해서 TRIMs 문제를 규율하고 있으나 동 이슈는 CATT나 SCM협정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TRIMs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TRIMs협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1994년 GATT 및 SCM협정 위반여부도 함께 DSB에 의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왔다.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자동차산업에서의 TRIMs가 분쟁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국가들마다 자동차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시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외국투자자들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TRIMs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고용과 국내총생산 및 조세수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도 자국의 자동차산업에는 보호주의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자동차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교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무역대표부(USTR)의 입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EC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국의 수입관세 인상조치 이후 중국내 매출액이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중국업체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2006년에 중국은 자동차 생산량에 있어 독일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중국-자동차사건'에서 중국이 제소국들에 패소함으로써 중국의 관련 조치가 폐기될 경우 한국의 자동차 부품산업 및 중국에 투자한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생산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패널은 'EC-바나나사건 III', '캐나다-자동차사건'이나 '인도-자동차사건'에서 패널이 가졌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GATT상의 쟁점만을 다루고 투자문제로서 TRIMs에 관한 판단은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즉 패널은 TRIMs협정 제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TRIMs로서 즉시 철폐되어야 하는 국산부품사용요건에 대한 쟁점은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고,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제소국들의 국적을 가진 자동차 생산업체가 부품 수입시에 높은 관세율(25%)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한 쟁점에만 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조치는 수입 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의 부과 자체도 문제가 크지만 자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국산부품사용요건을 관세율과 연계하여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국산부품사용요건은 TRIMs협정상 금지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TRIMs 가운데 하나로서 WTO 회원국들은 WTO설립협정의 발효후 최대 7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하는 조치이다. 2001년 중국은 뒤늦게 WTO 회원국이 되었으나 현재 중국은 동 조치를 철폐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결국 수입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 중국의 조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정당한 필요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의 입증을 통한 조치의 정당성의 획득에 실패하였으며, 자국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는 국산부품사용요건을 관세율부과와 연계하여 적용한 조치는 패널에 의한 분석이 생략되어 그 위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소송이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RIMs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로서 즉시 철폐의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