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조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를 종결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최종판정 당일에 신청이 철회되어 판정 없이 조사가 종결되는 사례도 있었는바, 이러한 실무관행에 대하여는 당해 조사절차 및 최종판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동일한 신청자가 수입가격의 인상을 유도할 목적으로 조사 신청과 철회를 반복하는 등 절차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관세법령에서는 조사 신청이 철회된 경우 반드시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종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문언상으로는 무역위원회가 철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해외 입법례로서 EU 반덤핑법 및 미국관세법령에서는 조사 종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조사 종결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종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무역위원회는 신청 철회에도 불구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조사의 종결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무역위원회가 조사 종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체적인 요건으로서는 당해 사건이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조사 계속 요청이 있고 그러한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조사 신청 및 철회를 반복하는 등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절차적인 요건으로서는 상기 사유들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신청 철회의 시간적 제한으로서 예를 들어 예비판정 이후 또는 공청회 후 최종 의견제시가 있은 후에는 신청 철회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