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협정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주제 중의 하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문제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국민건강 또는 생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조달 및 접근에 대해서 특허제도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내지 위협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이 논문은 우선 TRIPS협정에서 의약품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으며, 공중보건을 위하여 의약품특허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존의 TRIPS협정상의 규정 내지는 제도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다음 최근 몇 년 사이 공중보건을 위하여 진행된 TRIPS협정의 개정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2001년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조달을 보장하고,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TRIPS협정상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2003년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제6조의 이행에 관한 결정"(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6 of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은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제3국가들에 강제실시권에 의해서 생산된 특허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TRIPS협정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들에 대하여 특히 물질특허 내지 의약 및 농약물질특허와 관련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해당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과정은 기술혁신의 증진에 기여하고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상호이익이 되고 사회 및 경제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TRIPS협정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