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8년 결정된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조정방식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지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현 조정계획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현 방식은 지나치게 점진적이어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의 노동공급 부족 해결에 미흡하다. 둘째, 지급개시연령상향조정이 가입기간의 상향과 연계되지 않아 가입자의 가입기회를 제한하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급여적용 사각지대를 유발한다. 셋째, 연 단위 조정방식과 수급시점별 조정방식은 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개선대안을 제시한다. 개선 1안은 현재의 조정방식 속도의 틀 내에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에 1개월씩 상향하는 방식이고 개선 2안은 가변조정방식으로 조정의 초기에는 개선 1안과 같이 3개월에 1개월씩 상향하고 조정의 후반부 기간에 2개월에 1개월씩 상향하여 조정기간을 현행보다 약 4년 정도 단축하는 방안이다.
양 개선안의 노동시장정책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효과를 비교하면, 모든 측면에서 개선 2안이 개선 1안에 비해 보다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지급연령조정방법의 개선방안으로 개선2안인 가변조정방식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