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에서도 기명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으로 피보험자를 복수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듯 복수의 피보험자를 인정한 것은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넓혀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관상 나열된 모든 피보험자는 그 나름으로의 독립적인 피보험이익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그에 상응해서 면책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면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소위 피보함자 개별적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면책규정은 피보험자 중 1인에 대해서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절대적 면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대적 면책규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실무에 있어서 보험자측이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특히 면책약관을 일방적이고도 무리하게 해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많은 손해는 물론 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피보험자개별적용의 요건 및 방법, 그리고 그 범위와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자동차보험에 있어 보험자 측의 무리한 면책약관의 적용에 따른 피해자 보호 문제를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