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위원회제도 법제화 방안 및 정책들은 미국의 사례, 구체적으로 1972년 『연방자문위원회법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of 1972)』과 후속 법령의 내용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다. 우리의 정부위원회 관리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관리법령의 단순한 차용이 아닌, 그 연혁과 동학(動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1972년 『연방자문위원회법』을 중심으로 위원회관리에 대한 논의의 배경, 법조문 및 후속 법안을 놓고 나타나는 쟁점사항을 법적 해석의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미국의 자문위원회 관리제도화의 과정은 국정운영의 효율성 차원은 물론, 입법부의 대통령 권한에 대한 권력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위원회관리제도는 단순한 예산문제에 대한 갈등에서, 1972년 『연방자문위원회법』이후 위원회의 설치와 운용, 폐지에 이르기 까지 포괄적인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연방의회가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 진 것임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통상적 범주 내에서 국가기구간의 견제와 협력의 양태를 파악하는 기존의 권력분립 문헌에서 나아가 자문위원회라는 매개를 통해 나타나는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행정통제를 살펴보는데 또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