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여하는 법인에 대하여 처벌할 이론적 정책적 근거가 무엇이며, 법인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은 무엇인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을 내용으로 하는 양벌규정의 존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양벌규정은 현행법상 법인의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의 결과이고, 이를 통하여 일정한 행위 영역에 대하여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이 현행 입법의 기본태도라고 하겠다. 양벌규정의 내용으로서 벌금형은 자연인에 비해 자산규모가 큰 법인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없어 법인범죄의 범죄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인과 법인의 자산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자연인의 행위는 직접 행위자인 자신을 위한 경우보다 법인 등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행해져 그로 인한 이득도 당해 법인 등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벌금형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입법론으로서 법인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서 제재의 다양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크다. 법인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다양화방안으로서 기업 보호관찰(corporate probation)은 미국에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제재의 일종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의 불법적인 관행에 대하여 내부구조개선이 필요하고 법준수프로그램 등의 마련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는 기업보호관찰의 도입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다만 기업보호관찰에 있어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법원의 감시 하에 두어 기업이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 심사하는 것은 지업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기업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서 비추어질 가능성 등은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