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내 조약정보를 찾을 때마다 종종 외교통상부가 관리하고 있는 조약 정보에 단순한 교정실수 이상의 오류가 적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국회동의 여부에 대한 오류, 국회 동의일자의 오류, 공포일이나 발효일과 관련된 오류 등등 그 종류도 다양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이를 근거로 작성된 관련논문을 통하여 잘못된 지식을 확대 재생산하기도 한다. 이에 필자는 현재 외교통상부가 관리하고 있는 조약정보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하여 오류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체결되어 2007년 말까지 발효된 전 조약으로 하였다. 이 때 조약이란 정식의 조약번호가 부여된 정식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2007년도 말까지 발효된 조약중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은 총 532건으로 집계되어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의 29%가 국회동의를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 발행의 「대한민국 조약목록」상으로는 441건의 조약만이 국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있었다. 외교통상부는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중 17%. 즉 약 1/6에 대하여 동의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조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대통령이 체결하고, 관보에 공포되어야만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체결한 조약중에는 제목과 내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조약, 제목은 알고 있으나 조약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고 관보에도 공포되지 않은 조약, 조약 번호까지는 부여되었으나 관보에 공포되지 않은 조약 등 국내법적 효력에 하자가 있는 일종의 유령조약 또는 하자있는 조약이 적지 않았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조약번호가 부여된 조약중 19건을 그 내용은 물론 제목과 조약 상대국조차 파악이 되지 않아 결번조약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하여 그중 2건의 조약내용이 확인되었다. 과거 정식으로 발효된 조약에 대하여 조약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관보 공포도 없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사례를 이미 21건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하여 4건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조약중 관보 공포가 없었던 조약도 여러 건이며, 이에 대하여는 뒤늦게라도 공포가 필요하다. 외교통상부는 최소한 250건 이상의 조약의 공포일을 잘못 파악하고 있으며, 117건의 조약에 대하여는 공포일을 누락시키고 있어서 전체 조약의 약 20%에 관하여 공포일에 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기타 발효일 오류 조약, 조약목록상의 누락조약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오류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는 조약의 성립과정을 매 단계마다 점검하는 외교통상부 내부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하며, 담당자가 조약 공포에 관한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