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감퇴되거나 상실되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해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교통사고, 산업재해의 증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장애인 및 만성병 환자의 수가 점차 중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산관리와 신상감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가 사회적으로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현실로 겪게 되는 문제의 해결은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현행 민법은 정신능력의 상실이나 불완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무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신체적 장애인이나 치매를 포함한 고령자의 능력에 따른 탄력적인 보호가 어렵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령자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행 무능력자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 능력이 감퇴되어가는 요보호 고령자와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 등이 처한 사회적 실정을 충분히 배려한 실효성 있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