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인터넷 포르노그라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필두로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과 아동인터넷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등이 제정되었다. 통신품위법과 아동온라인보호법은 인터넷에 노골적인 성표현물을 유통시키고 그것에 대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사법이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입법과정에서도 위헌논란이 제기되었으며 법이 시행되자 마자 위헌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통신품위법을 개념의 모호성,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성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으로 선언하였고, 이어 제정된 아동온라인보호법도 연방대법원을 두 차례나 오가며 위헌논쟁에 휘말리다가 2007년 3월 지방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게 된다. 아동인터넷보호법은 이전의 두 법과는 달리 연방지원금 수령의 조건으로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에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소프트웨어를 강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합헌판결을 받았다.
본 논문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국의 인터넷규제 입법에 있어 선도적 판결이라 할 수 있는 통신품위법에 대한 논쟁과 그 이후에 제정된 아동온라인보호법과 아동인터넷보호법에 관한 논쟁을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내용규제 법률 제정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