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사회정책상 요구에 의하여 법률로 인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법 이론상 학설이 나뉜다.
이에 학설상 직접청구권의 성격을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직접청구권의 법적근거인 제3자를 위한 계약설, 책임보험 성격설, 법규상 효과설, 과
2. 법적성격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설, 보험금 청구설, 절충설.을 고찰하고
3. 직접청구권과 타 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 및 보험회사의 항변권 (보험금 지급 거절권) 과 보험회사의 구상권, 소멸시효, 직접청구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혼동과 상속포기시의 우열관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양도의 금지규정을 판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교통사고의 급작스런 증가로 사회의 손실비용이 증가하고 가해자의 위험분산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제정하여 보험제도와 결합함으로서 그 목적을 실현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조하여 법규상 효과설의 입장과 손해배상청구권설의 입장을 시대의 타탕한 학설로 보았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축소와 피해자직접청구권의 압류 양도금지규정의 확대 주장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