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성범죄에 대하여 일반인과 법관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규명한 후 적절한 양형범위를 탐색하는데 있다.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관의 양형결과와 시민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기초한 본 연구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 7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일반인에 대한 설문지는 실제 판결문을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시나리오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대상인 울산시민의 경우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분포를 조합한 인구비례표집방법으로 20세 이상 성인 300명을 2007년 상반기에 걸쳐 면접조사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요구비율을 중심으로 법관과 일반인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법관이 유기형을 선고했던 강간치사,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모두는 일반인 또한 높은 비율로 유기형의 요구했던 성범죄였고,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인이 유기형을 요구한 수준이 제일 낮았다는 점에서 법관과 일반인의 인식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강간, 미성년자강간, 친족강간의 경우, 법관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일반인은 높은 수준에서 유기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다.
둘째, 선호된 양형을 중심으로 법관과 일반인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법관과 일반인의 선호 양형범위는 유사한 비율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강간,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모두 일반인이 보다 엄한 양형범위를 선호했다.
셋째, 성범죄의 심각성에 기초한 법관의 선고형량과 일반인의 요구형량을 중심으로 법관과 일반인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인이 법관에 비해 더 장기간의 유기형량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유기형량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변경하여 살펴본 결과, 일반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거나, 친족관계 및 미성년자일 때에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보다 더 많은 유기형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