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에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독립, 민주, 균등, 국제평화'의 이념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한 독립운동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1941년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계승한 것이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했는데, 삼균주의에 사상적 토대를 두고 있다. 조소앙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미친 영향은 크게 3시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귀국한 뒤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시행하기로 한 미군정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선을 견지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반탁독립운동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그는 국민의회 의장으로서 미군정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대립하여 임정 중심의 국회 설립 준비운동을 전개하였다. 1947년 9월 미국이 신탁통치 방안을 폐기하고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 유엔에서는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그러나 북쪽에서 유엔 선거감시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하여 남한 만의 총선거가 결의되었다. 조소앙은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이라는 유엔의 결의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남한만의 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은 민족을 분단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여 김구와 김규식이 중심이 된 남북협상운동에 참여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 의해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에서는 헌법을 제정했다. 제헌 헌법에 의거하여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조소앙은 5.10선거에는 불참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수립된 정부였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자신이 체계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념을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대한민국 정부를 단독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통일정부를 향한 하나의 과도 단계라고 생각했다. 그가 구상한 삼균주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라고 파악했다. 이에 그는 사회당이라는 진보정당을 결성하여 야당으로 활동하는 노선을 택했다. 의회정치를 통해 자신이 구상한 삼균주의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노선은 대한민국 정부를 단독정부라고 하여 비판했던 임시정부의 지도자 김구와는 다른 선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