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상앙과 한비자로 이어지는 선진 법가철학의 이론적 완성과 정치적 실천과정을 법가철학이 지닌 내적 발전경로로 파악하고, 이로부터 선진법가철학이 지닌 논리적 일관성을 찾아서 정치교의로서 법가철학의 계보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상앙과 한비자의 법치론은 양자 모두 그 이론적 전제로 법치실행의 필연을 위한 발전적 역사관과 역사의 필연성을 이끌 합리적 인간을 상정한다. 그것은 법의 제일성과 공정무사함에 기초한 법치의 객관성에 의해서 상호이익의 보장이라는 실천을 통해 규범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점에서 한비자는 상앙을 계승한다. 상앙과 한비자는 법 인식에서 분기한다. 상앙은 법의 제일성과 공정무사성을 일률적인 법 적용을 통해 률로 전환시킨다. 반면 한비자는 법을 질서의 본질로서 도의 구현으로 규정한다. 순수한 '법'에 의한 지배의 일원성을 신뢰했던 상앙의 비극적 종말은 한비자로 하여금 '법'에 의한 지배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통치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최종적으로 상앙의 법치론은 존법과 존군의 균형을 시도하고 한비자의 법치론은 존법과 독존의 양립을 시도한다. 따라서 상앙과 한비자는 군주의 통치술로서 위세와 술수를 권고하지만, 상앙의 경우 법에 의한 지배만으로 지극한 경지로 도달한다는 기대에 의해서 위세와 술수의 보조적 기능에 국한시킨 반면 한비자는 법에 의한 지배와 군주의 지배를 양립하는 결정적 관건으로 위세와 술수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의 교화조차 필요 없다는 상앙의 이상과 무위의 통치라는 한비자의 이상 모두 지극한 통치의 상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