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시민참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규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왔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기본법」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촛불집회와 관련된 소비자 불매운동에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이명박 정부는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시민참여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체계 전반이 시민참여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시민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들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와 법원은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직접행동들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