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반덤핑조사기관인 DGAD가 수행한 한국기업에 대한 반덤핑조사에서 DGAD는 WTO협정에 위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판정을 수차례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가 부족하여 인도의 반덤핑조사에 대한 대응에 어려워하는 한국기업들과 기타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KPMG삼정회계법인, 삼정KPMG 세정관세법인의 통상전문가 그룹의 통상전문가들은 실무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저자의 본고 작성을 도왔습니다. 본고의 내용이 인도의 반덤핑조사를 대응하려는 여러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것이 사례연구의 일부로서 한국무역위원회의 여러 조사관님들과 대리인들게 좋은 시금석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